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시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건전한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ㆍ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행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고, 개인 및 기관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의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