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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13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1-13공포번호 3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지위향상과 인권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관련 시설 종사자
4. 법률ㆍ의료 분야 전문가
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