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2. 9.>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5. 4. 7.>
시장은 통합기금을「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의정부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수ㆍ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8.>
③ 위원은 기금관련 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각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각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5. 8.>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