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1.10.)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구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시키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22.1.10.)<개정 2026.6.30.>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광산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광산구의회 의원, 주민 20인 이상,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고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신설 2025.7.16.>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포상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