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림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림ㆍ축산업인 등의 소득안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광산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산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림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림ㆍ축산업인 등의 소득안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광산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산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기후변화,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별없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구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구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구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광산구 먹거리시민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 선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 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등에 대하여 건강지역먹거리판매 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ㆍ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ㆍ취급업소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 업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건강먹거리판매 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광산구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산구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광산구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ㆍ제공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 산하기관과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광산구 먹거리보장 기준 및 광산구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구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산업에 관한 실태 조사
2. 구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3. 구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4. 구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먹거리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중매체, 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광산구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광산구의 지역먹거리 및 지역경제 등 관련 업무 공무원
3.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5.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활동가
6.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
7.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8.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먹거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 중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6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산구 상생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내 먹거리 단체 및 주민과의 협치 및 구 먹거리정책 지원 사업
2. 공공급식 관련 사업
3. 도시농업 관련 사업
4. 도농상생 직매장, 가공센터 등 건강 먹거리 공급 확대 사업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교육ㆍ홍보ㆍ연구ㆍ도농교류사업
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7. 그밖에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판매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급식센터 등을 통합지원센터 내에 둘 수 있다.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ㆍ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 생산과 유통 지원 사업
4. 안전ㆍ안심 농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6. 도농 협력 교류를 위한 공유농업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지역먹거리 가공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인증ㆍ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지역먹거리의 인증 기준ㆍ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관내 농산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먹거리로 인증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8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42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별 건강밥상 사업단을 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격이 각종 재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등 또는 폭락할 경우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지역먹거리 유통 촉진을 대비하기 위하여 민ㆍ관공동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안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유통안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먹거리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ㆍ축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정 농ㆍ축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ㆍ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ㆍ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지역먹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생먹거리 정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