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