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① 자치법규를 입법 및 운영할 때에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고 자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 및 운영할 때에는 일반 구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6.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7.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종류와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기관 및 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안내 등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의안의 입안 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⑤ 삭제(2022.4.13.)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인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의 소요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4.13.)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훈령과 예규의 발령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 결정, 재정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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