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상징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상징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7.>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설정하여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3. “사업브랜드”란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 휘장: 별표 1
2. 캐릭터: 새로미(별표 2)
3. 나무: 은행나무(별표 3)
4. 꽃: 국화(별표 3)
5. 새: 까치(별표 3)
6. 색: 초록색(별표 3)
7. 사업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8. 구기: 별표 4
①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기는 구가 관할하는 각 청사 건물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③ 구기의 게양 방법 및 관리는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며,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3.12.27.>
④ 구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별표 5와 같이 둔다.
③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표준화 규정집」을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사업브랜드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된 사업브랜드는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 협약 등을 맺어 협력할 수 있다.
상징물인 휘장, 캐릭터, 사업브랜드는 개인의 영리나 그 밖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9조에 따른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2.>
1. 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소통과 상징물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4.5.22.>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한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