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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12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6. 8. 11.>
3. 그 밖의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구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제6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운용 및 회계운영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2.>

[제목개정 2025. 4. 2.]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
2. 강서구의회 의원 또는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⑧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5. 4. 2.]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