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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03119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00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법정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국장(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 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순서에 따른 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④ 본청의 과장 및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4조

지정직무대리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3조의 규정과 달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

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기간(직무대리지정권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