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창원시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2024. 12. 20.>
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시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 참관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024. 12. 20.>
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사용된 경비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