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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0310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업무 실ㆍ국장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제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① 법 제3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시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시장은 실제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 또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및 조사업무 부서의 장, 법무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제10조 각 호의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심의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