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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10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자동차”란 임산부가 운전 또는 탑승한 자동차 중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9.>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6조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