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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10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감염병 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료 및 격리조치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장흥군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가 행하는 감염병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군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역학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관할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염병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 3. 26.>
④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70조의4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손실보상

군수는 법 제70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흥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