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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3105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지역업체의 의무

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② 지역업체 및 건설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상황 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

<개정 2024. 11. 18.>
① 군수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②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제7조

으뜸 건설인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지역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으뜸 건설인으로 선정ㆍ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으뜸 건설인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 업체 대표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적용배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으뜸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뜸 건설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으뜸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으뜸 건설인 취소가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장흥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 이행상황 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7조에 따른 으뜸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등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