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군민에게「국민건강 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군민에게「국민건강 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가정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8.>
2. “장애인가정 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부모가정 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4. “조손가정 세대”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
5. “소년ㆍ소녀가정 세대”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 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6.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를 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장흥군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가정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가정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세대 및 조손가정 세대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 세대
5.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주민’이라고 인정하는 세대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 전까지 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지원대상자 명단 및 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내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 마감일이전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에서 제출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4. 3. 26.>
3.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은 경우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