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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10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천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천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직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
2. 서천군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
3. 서천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을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체육 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및 방법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조직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이 경우 체육동호인조직별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체육동호인조직에서 제3조를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체육동호인조직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