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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10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의회 권고 일몰 대상 시책의 심의 시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을 포함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 등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