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
나.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평가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이하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는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등,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