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5.9.>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11.20.]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2., 2023.3.24., 2023.11.20., 2025.5.9.>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5.5.9.>
가. 삭제〈2025. 5. 9.〉
나. 삭제〈2025. 5. 9.〉
다. 삭제〈2025. 5. 9.〉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통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2025.5.9.>
1. 제2항제1호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5.9.>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으로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9.>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20.>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3. 3. 24., 2024.8.7.>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2025. 5. 9.>
1. 당연직 위원: 도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개정 2025.5.9.>
2. 위촉위원 <개정 2025.5.9.>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교육재정 또는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 <2023. 3.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교육감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8.7.>
1. 통합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재정과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지방회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금고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교육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다른 기금의 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상환조건과 상환기간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11.20.>
② 제1항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