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9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도내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2024. 7. 5.]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화훼산업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
3.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5.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
6.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7.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5.]

제7조

화훼산업 기반기설 조성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등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산업 유통의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9조

소비촉진 등

① 도지사는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 및 홍보 2.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 3. 그 밖에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10조

생화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조화(造花)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본조신설 2024. 7. 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