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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9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울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6. “소득법인”이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 하는 해당 지역의 10가구 이상 주민 참여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7.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9.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10.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 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11.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2.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13.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4. “농촌협약 위원회”이란 군 및 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5.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울진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2조

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 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 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 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 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

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적정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과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추진(운영)위원장
3.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발전 협의회에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등 지원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22조

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중간지원 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3조

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8조

추진단 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30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3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4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5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 한다.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9조

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38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소득법인
3.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②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40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할 경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 2를 준용한다.

제41조

위탁료

① 군수는 제38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4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

소득시설물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소득법인과 협약하여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2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비율은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

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46조

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별 이용료를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제47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48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50조

포상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고 관리ㆍ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