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반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반입)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주황색, 일반용 매립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주민들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판매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선가게, 정육점, 고물상 등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종량제봉투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판매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휴업ㆍ폐업)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분기마다 무료 지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