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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087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①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비 지급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조ㆍ지원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남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2.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3.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에서 1년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조례8조의 사유 발생 시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8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일부 회수하며 회수 비율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