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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8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남군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2. “고용보험료”란 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3. “임의가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법 제77조의2(2020.12.10. 시행)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획득한 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남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예술인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확인 결과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범위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매년 공고한다.

제7조

사업주 지원 사업

군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2.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용보험료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