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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8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해남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해남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군정 참여도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품의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의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활동지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산물 또는 별표에 준하는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음반제작
4. 지역 특산물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운영관리

① 총무과장은 홍보대사의 운영 관리를 총괄한다.
② 추천과 활동은 사업부서의 장이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