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해남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해남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군정 참여도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의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산물 또는 별표에 준하는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음반제작
4. 지역 특산물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총무과장은 홍보대사의 운영 관리를 총괄한다.
② 추천과 활동은 사업부서의 장이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