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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8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나주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틀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틀니 지원사업” 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나주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틀니”란 다음 각 목의 의치를 말한다.
가. 완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架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틀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비용은 양악 기준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의료기관의 선정

틀니 지원사업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틀니시술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틀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의료기관에 틀니시술을 의뢰한다.

제7조

지급절차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은 틀니시술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시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술비를 해당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자격의 상실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틀니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틀니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