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나주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틀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나주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틀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틀니 지원사업” 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나주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틀니”란 다음 각 목의 의치를 말한다.
가. 완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架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틀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비용은 양악 기준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틀니 지원사업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틀니시술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틀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의료기관에 틀니시술을 의뢰한다.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은 틀니시술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시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술비를 해당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틀니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틀니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