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주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주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농업, 환경, 주거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국장(5명 이내)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ㆍ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삭제 <2026.8.12.>
④ 삭제 <2026.8.12.>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4.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간 행사 등
5.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6.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사업
8.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청년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