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서관의 명칭은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으로 하며,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 둔다. <개정 2026.4.8.>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종합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시설 및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자료실
2. 어린이자료실
3. 일반자료실
4. 문화교육실
5. 보존서고
6. 도서관 사무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가.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일반자료실, 문화교육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자료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2. 중요문헌집
3. 간행물 및 신문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 동일한 도서관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도서관자료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및 도서관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① 개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 희귀자료, 특수자료 및 일반도서 등(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을 도서관에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증된 도서 등을 도서관에 소장ㆍ재기증 및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26.4.8.>
1. 기증받은 도서 중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은 도서
2.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도서
④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4.8.>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
3. 지역문화 및 교육 등 독서 문화 진흥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문화ㆍ교육ㆍ문헌정보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독서활동에 관심이 있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연 1회 이상 개최를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행사
2. 독서의 달 행사
3.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참여 행사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