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무주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무주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등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
4. “공공급식”이란 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아.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차.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30.>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한 공공급식 운영 방안
3.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5.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도내산 우수농산물
4. 제3호 외의 도내산 농산물
5. 국내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학교급식은 무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3.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무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무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9.30.>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