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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0307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보유한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전ㆍ진흥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2024.5.17.>
1.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2. 무주 안성낙화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3조

명칭 및 위치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 898
2.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856

제4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무형유산 공연 및 행사의 추진
4. 무형유산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전수관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자 등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수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전수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등을 전수관의 운영ㆍ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현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