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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20307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