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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자치법규 220307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ㆍ하천ㆍ도로ㆍ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깨끗한 거리 지정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클린 익산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익산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봉사대 구성 등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계도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전단ㆍ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