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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06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
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
2.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3.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4. 가공, 도농교류 등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익산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6. 지역내 기업체ㆍ외식업체 등 식재료 공급사업
7.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 및 지역산 주원료를 사용한 가공품 생산ㆍ유통사업
8. 전자상거래, 도농상생지원, 농업농촌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등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때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