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익산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