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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0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익산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