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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06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ㆍ문화ㆍ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

운영의 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02.09, 2022.10.28, 2024.06.12.>
1. 삭제 <2024.06.12.>
2. 삭제 <2024.06.12.>
3. 삭제 <2024.06.12.>
4. 삭제 <2024.06.12.>
5. 삭제 <2024.06.12.>

제4조

업무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심수련ㆍ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5.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지원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시설의 유지관리
7.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지원

제5조

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02.09>
1.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타: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

제6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3.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10.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아동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사람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06.12.>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위약금 배상은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ㆍ 별표 2 품목별 해결 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2.09>

제9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14, 2025.05.14.>
1. 익산시 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다. 그 밖에 청소년 육성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권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적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수탁자는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종사자 임용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법 제14조 및 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 운영대표자가 임용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상황 등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탁자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종합성과평가기준

시설 종합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운영
2. 인력구성
3. 안전 및 위생
4. 시설운영
5.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
6. 청소년 및 이용자 만족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