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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06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ㆍ학예 및 문화예술 행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의 보조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