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설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① 시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익산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익산시 돌봄업무 관련 과장
3.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유관기관 관계자
4.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업무 관계자
5. 돌봄 사업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
6.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익산시의회 의원, 기관ㆍ단체 대표자,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기관ㆍ단체 대표자,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법」및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