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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05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장애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3에 둔다.

제3조

주요시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강당
2. 다목적재활실
3. 사무실
4. 교육 프로그램실
5. 그 밖의 군수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군 관내에 소재하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회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회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