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군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겸직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 조사 및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