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0. 7.>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①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조정교부금: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0. 1.>
1.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는 경우
가.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삭제 <2025. 10. 1.>
3. 삭제 <2025. 10. 1.>
4.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삭제 <2025. 10. 1.>
⑤ 법 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7., 2025. 10. 1.>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7.>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10. 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4. 10.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4. 10. 7.>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①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기금별 위원회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0. 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0.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10. 7.>]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5조에서 이동 <2024. 10. 7.>]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16조에서 이동 <2024. 10.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