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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5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7-04공포 2022-07-04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금강주변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군민 등의 건강증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강여울목길”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강주변의 여울목을 따라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조성하는 걷는 길(이하 “여울목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생태ㆍ문화ㆍ역사적 체험 기회 등의 제공 및 관광자원 활용
나.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 및 관광객(이 조례에서 “군민 등”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관광활성화
2. “금강주변”이란 군민 등이 여울목길 내발로 가기(이하 “내발로 가기”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부터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까지의 금강 일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군수는 내발로 가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여울목길 조성 및 활성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이나 친환경적 조사 및 연구
2.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해당 사업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제공
3.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울목길 이용 군민 등의 권리보호
② 모든 군민 등 및 군 소재 내발로 가기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여울목길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조성ㆍ관리원칙

군수는 내발로 가기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여울목길 조성ㆍ관리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친환경적으로 군민 등의 편리한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3. 여울목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4. 관련 해당 면과 세부적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종합계획

① 군수는 여울목길 및 내발로 가기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금산군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기 활성화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해마다 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여울목길 조성 및 내발로 가기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전망
2. 기본목표와 방향
3.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등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내발로 가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망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 여울목길 이용 군민 등의 안전관리
3. 전문인력 양성
4.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보망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내발로 가기의 폭넓은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기관ㆍ단체 등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상호협력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① 군수는 여울목길 이용 군민 등의 보호,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 홍보, 올바른 내발로 가기 문화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여울목길 조성 및 활성화사업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지역의 둘레길과 연계한 조성 및 관리 운영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ㆍ배포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여울목길 조성 및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 관련 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

활성화위원회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금산군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기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활성화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4. 군민 등의 의견수렴 및 분석 제안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여울목길 또는 내발로 가기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가 및 지역주민
라. 군 소속 관계공무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나. 건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은 때
라.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마.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4.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