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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5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6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명칭 변경

양구군 “남면”을 “국토정중앙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