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평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2의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신설 2021. 9. 27.>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견학 등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1. 5. 12.>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