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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05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09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평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2의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신설 2021. 9. 27.>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견학 등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1. 5. 12.>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8조

주민감시요원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