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 차별행위 및 장애인 학대 등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과 군 소속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 및 공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군 자치법규와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