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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자치법규 220304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1-31공포 2024-01-31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의왕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의왕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1. 참여ㆍ봉사 부문: 폭넓은 사회참여 등으로 민주 시민 자질 함양, 자원봉사 생활화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
2. 효행ㆍ생활 부문: 가정, 학교,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나 자세, 선행을 보여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3. 성취ㆍ포상 부문: 학습 및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남다른 재능과 탁월한 기량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청소년
4. 창의ㆍ국제화 부문: 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하거나, 외국 교류나 협력 등으로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세계적인 행사나 대회, 활동 등의 참여로 국제화에 기여한 청소년
5. 삭제 <2024.1.31.>
6. 삭제 <2024.1.31.>
7. 삭제 <2024.1.31.>
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2명 이내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주소 또는 거소 관할 동장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의 장
4.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 관련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4.1.31.>
1. 의왕시의회 의원
2.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각급학교 운영위원
3. 청소년지도사 또는 평생교육사
4.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1.31.>
②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31.>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교육기관 및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4.1.31.>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제목개정 2024.1.31.]

제9조

심사

① 간사는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상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