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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4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의왕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8조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시장은 제8조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ㆍ구와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