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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040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계획
3.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2. 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