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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03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 및 상담,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ㆍ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ㆍ탈시설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ㆍ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해 관련 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관련 정책 수립 시 관계시설의 자문과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욕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탈시설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우선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권익옹호
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4.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센터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센터 지정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또는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준용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