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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분야에 적용ㆍ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ㆍ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ㆍ산업경쟁력의 강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2. ICT융복합 기술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VR(가상현실)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7. AR(증강현실) :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8. 그 외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점검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2026. 9.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9. 9.>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관계기관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ㆍ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 작성 및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4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